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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72 세무조사에서 조세불복까지 (3) 이의신청 행정심판 조세소송 이야기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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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72 세무조사에서 조세불복까지 (3) 이의신청 행정심판 조세소송 이야기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는다.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사전포기를 안내받는 이유는 과적심사를 하는 동안 납세고지가 늦어지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 붙기 때문이다. 납세고지가 이루어지면 진짜 불복이 시작된다. 일단 임의적 전치주의인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지방청 이의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국세청 심사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그 기준은 자신의 인맥이나 인연에 달렸다. 9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각하 외에는 보기 힘들다. 소송을 가도 1심에서 납세자가 이겨도 국세청은 거의 대부분 3심까지 간다. 납세자는 그러는 동안 찐이 다 빠진다. 세무조사에서 부실과세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만 판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게 세정현실이다. Hompage : https://www.lawyergo.co.kr facebook :   / taxlawyergo     / lawyergotaxfirm     / lawyergotaxacademy     / lawyergovffv   instagram :   / lawye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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