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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된 '위증사범'이 지난해보다 세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친분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벌인 일이었지만, 절반 이상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음식점 직원 A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장을 위해, 증인을 자처한 겁니다. A 씨는 "당시 사장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증언했지만, 거짓말로 들통 났고 결국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부분 A 씨처럼 친분 관계나 자신의 신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정에 얽매여 거짓 증언을 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다거나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위증한 사례도 20%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런 위증사범이 급증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만 올해 들어 1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절반 이상은 벌금 청구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유형에 상관없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