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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지민 / 리포터 [이름] 최정훈 / 변호사 Q. 첫 번째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할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타인이 작성한 것, 컴퓨터로 작성한 것, 복사본은 무효 날인의 경우 지장·사인 가능 Q. 두 번째 방식은?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구술…증인 구술 필요 Q. 세 번째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명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 취지 구술 공증인 필기·낭독, 유언자·증인 승인 후 서명 증인은 유언 작성 완료될 때까지 참여, 공정증서는 한국어로 작성 Q. 네 번째 방식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엄봉·날인 후 2명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 유언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기재 후 서명 기재 후 5일 안에 공증인·법원서기에게 제출…확정일자인 받아야 Q. 다섯 번째 방식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명 이상 참여, 1명에게 유언 취지 구수 구수 받은 자가 필기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서명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검인 신청…효력 요건 Q. 유언 철회? 유언자 사망 전 철회·변경 가능…방법에 제한 없어 Q. 멸실·분실된 유언증서, 효력은? 유언의 효력 없어지지 않아…유언의 유효 주장 가능 #부산지방변호사회 #유언 #최정훈변호사 #부산시 #부산#동래구#동래 #연제구#연제 #hcn#부산방송#뉴스와이드#뉴스 #지역채널 #부산뉴스 #케이블방송 #부산뉴스당 #지방선거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