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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공해’…대체 언제까지? / KBS 2026.01.1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공해’…대체 언제까지? / KBS 2026.01.12.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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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현수막 공해’…대체 언제까지? / KBS 2026.01.12.

지방선거가 다섯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리 곳곳에 출마 예정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관을 헤치는 건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지만 현수막 공해는 당분간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차로가 현수막으로 에워싸였습니다. 이곳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9개. 새해 덕담을 적은 경우가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행량이 많은 또 다른 교차로에는 현수막 12개가 내걸렸습니다. 공해 수준의 현수막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권의형/대전시 법동 : "미관상 안 좋고, 또 일단 시야도 많이 가리고, 교통 방해도 되고. 저도 자전거 타다가 현수막에 한 번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이런 현수막이 선거 6달 전부터 사라졌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가 선거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 120일 전, 다시 말해 다음 달 3일까지는 현수막 난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현수막 게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대부분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건 정당과 당대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정도인데,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하루에 정비반에서 철거하는 현수막이 5백 장에서 7백 장 정도 돼요. 양해를 구하고 자진 철거하시라고 하면 자진 철거 하시는 분이 거의 많지 않으세요."] 급증하는 정치 현수막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처음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유민철/영상편집:서현관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지방선거 #현수막 #안전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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