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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제시한 ‘혼합진료 금지’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측 모두에서 친산업 정책이란 비판까지 나오면서 이를 넘어서야 할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로 제시한 항목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이다. 예컨대 급여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끼워팔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 이를 통해 환자의 지불능력 상승과 의료기관의 수익보전 욕구가 맞물려 발생하는 비급여 팽창 효과를 억제하겠단 취지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혼합진료를 금지시키면 비급여 진료가 현실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의 불편 증가와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1‧2차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만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내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이란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친산업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왔던 보험사만 배불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수가 정상화를 통해 왜곡돼 있는 진료현장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들은 비싸지만 효과적이었던 비급여치료 대신 효과는 적지만 가능한 급여치료만 받게되고, 이는 오히려 잦은 병원 이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물리치료 재진료만 내고 도수치료만 받았던 환자는 재진진찰료 및 기본 물리치료를 받고 갈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비급여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돼 이익이 아주 많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선 혼합진료 금지로 민영보험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예시로 든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경우 중증은 아니면서 과잉 진료로서 사회 문제로 지목된 항목을 제시했다는 것.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며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꼭 필요치 않은 비급여가 양산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며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필수의료를 바로세우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해명이 넘어야 할 산은 또 남아있다. 의료 보장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혼합진료 금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혼합진료금지의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의 실질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면 혼합진료 금지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서비스에도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국민의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범위를 일부 항목으로 국한함으로써 비급여 통제책으로는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를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에 그쳤단 비판도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 손해 급증 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바라보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 본연의 의미는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친산업 정책이란 비판을 내놓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도입 추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의료계와 시민단체 양측의 우려를 해소하는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특위 논의를 거쳐 적용 기준, 대상,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현재 구체적 추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하고, 실손보험 가입 유도라는 반작용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