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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건설근로자라면? 휴가비 최대 70만 원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이란?] 평소 문화 체험 기회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여가생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자격·인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동반가족 1인(‘총 2천 명’) 지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제외 대상] ■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족힐링캠프·최근 3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주관 ‘유사 사업 참여 중’ 또는 이미 ‘지원금 수령’한 경우 ■ 대표자 등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휴가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내 여행 쇼핑몰’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내용] ■ ‘휴가샵’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 · 건설근로자, 동반가족(1인 신청) : ‘70만 원’ 상당 포인트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 : ‘40만 원’ 상당 포인트 ■ 포인트 사용기한 · 2023.4월 초 ~ 2023.9.24(일) [포인트 사용 분야] ■ 국내 여행 패키지 ■ 숙박시설 ■ 체험·레저 입장권 ■ 전시·공연 관람권 ■ 렌터카·기차·항공권 ■ 캠핑·레저용품·외식 등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은? ‘3월 31일(금)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서류] ■ PC, 모바일(‘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각 1부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개인정보 처리 안내·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선정 기준] ① 2022년 제13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② 한부모 가족 ③ 다자녀 가족 ④ 고령 ⑤ 최근 12개월 퇴직공제 적립일수 ⑥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휴가샵 회원가입·이용문의 (☎1670-1330) #건설근로자#휴가비#최대#70만원#휴가지원#국내여행#여가생활#제공#복지서비스#퇴직공제#적립일수#252일#이상#동반가족#1명#가족힐링캠프#퇴직공제금#한국관광공사#쇼핑몰#휴가샵#포인트#40만원#국내여행패키지#숙박시설#체험#레저#입장권#전시#공연#관람권#렌터카#기차#항공권#캠핑#레저용품#외식#건설근로자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