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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미성년자주류판매 #행정1번지 #이인철행정사 청소년 주류 제공 또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 대표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 또는 판매하여 억울하게 식당 영업정지를 당한 소상공인 사장님이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차원입니다. 1. 개정 이유 2. 시행 및 적용 3. 실제사례 적용 1)구 처분사전통지서 2)구 의견제출서 3) 구 과징금부과 및 행정처분명령서 4. 신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과징금 부과신청 등 진행 행정1번지행정사는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1번지행정사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이 인정합니다. 행정1번지행정사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생업에 열중하시고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1번지행정사는 서울시 중구 중부시장 센트마상가에 있습니다. No.1 행정1번지 이인철 행정사 010-3781-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