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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 2012년 5월 주무관청인 충남도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 ‘취소’를 받았던 재단법인 찬송가 공회가 또다시 10여 년 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앵커 : 공회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며, 늦어도 오는 8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진 기잡니다.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주무관청인 충남도청은 지난 4월 20일 민법 제38조 규정을 근거로 한국찬송가공회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법인 허가 취소 사유는 ‘설립허가 조건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 실행’, 즉 ‘기본재산의 손실’입니다. 공회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약 7억 원을 현금자산 기본재산으로 신고했는데 2021년 12월 기본재산 일부가 손실된 것을 파악한 충남도청이 기본재산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아 결국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한 겁니다. 전화INT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담당자 기본 재산이라고 현금 갖고 있는 거를 임의로 쓴 거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다 보니까 복구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이행을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1년여 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묵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공회측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5월 23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회측은 “지난해 6월 기본재산을 전액 복구했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화INT A 사무국장 / (재)한국찬송가공회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양 이사장이 매달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상은 본안 소송에서도 집행정지 받아 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찬송가공회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오는 8월 전까지 심리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