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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토지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홍성군 지적 서고입니다. 1920년대 작성된 토지대장을 열어봤습니다. 1924년 4월이 당시 일왕의 연호, '대정 13년 4월'로 표기됐고, '천안군 천안면'이라는 소유주의 주소와 이름은 모두 한자로 적혀있습니다. 1970년 이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은 대부분 이런 형식이라 담당 공무원마저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읽으실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한자가 조금 흘림체도 있고 잘 안 보이는 한자들이 많아요."] 민원 처리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준/홍성군 민원지적과 주무관 : "옆에서 일일이 해석해 드리고 뭐 '대정 3년'이다. 그러면 1914년 이렇게 토지 이동이 되었다."] 충남도가 이런 옛 토지대장 313만 6천여 부를 모두 한글화했습니다. 광역단체 중 처음인데,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 만 4년이 걸렸습니다. [임택빈/충남도 토지관리과장 : "토지 대장에 남아 있는 일본식 연호, 창씨명 등 일본식 잔재를 털어내고 도민들에게 토지 행정에 대한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과거 자료를 한눈에 이해하게 되면서 소송이나 '조상 땅 찾기' 등의 민원 해결이 한결 수월해 졌습니다. [이병미/법무사사무실 사무장 : "기본적으로 업무하는데 뭐 한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한글로 된 지금 새 (토지) 대장은 1~2분이면 업무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고…."] 충남도는 한글 토지대장을 국토부 시스템과 연계해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