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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했는데.. 사업주 손해배상청구는 되나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산재처리는 했는데.. 사업주 손해배상청구는 되나요?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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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했는데..  사업주 손해배상청구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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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했는데.. 사업주 손해배상청구는 되나요?

상담문의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에서 전경국노무사 검색 대표상담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산재처리는 잘 되었는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는?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쓰러져서 산재처리가 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모든산재사건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실무적인 해설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재처리하면 항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사고성재해의 경우인데 사고성재해의 경우 사고의 원인에 사업장의 작업환경의 문제와 사업주의 안전주의의무에 대한 위반 정도를 바탕으로 과실율을 계산해서 전체손해금액에서 과실율만큼의 크기를 계산해서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만일 유해물질로 인한 각종 직업성질병이 발생한 경우 작업장을 유해하지 않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의 과실율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로사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일부과실율을 산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크기를 정확히 산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손해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전제는 노동력 상실율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상실율이 나와야 향후 산재근로자가 벌어낼 수 있는 소득을 추산해서 그 추산된 금액에서 노동력상실율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만큼을 벌수 없기 때문에 해당금액을 잃어버린 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손해의 크기가 산출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면 항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는 것이 정답이며 노동력상실율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나오는 경우 손해의 크기가 산정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이 나와야 노동력상실율이 나오고 노동력상실율이 나와야 향후 상실된 소득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어 손해의 크기가 산정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장해등급이 최소한 나와야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정해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산재로 요양중인데 언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산재환자분들 한테 자주듣는 질문중 하나가 산재로 요양중인데 언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앞서 설명드린 노동력상실율이 나와야 손해금액이 확정가능하다는 답변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손해의 크기를 확정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손해의 크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장해등급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곧 장해등급이 나와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장해등급은 언제 나올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최종 답은 나옵니다, 장해등급은 더 이상 치료행위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상황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다다른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 장해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결국 치료가 종결된 시점 또는 요양이 종결된 시점 다시말해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장해등급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셋째, 산재처리 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절차는? 실무적으로 산재처리 후 장해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을 바탕으로 손해의 크기를 산정해서 회사측 과실율을 적정하게 산정한 후 계산하면 손해배상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금액에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면 손해배상금액이 계산되는데 동 금액을 계산서형식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잇어서 산재보상받은 후 잔존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가장 순조로운 절차인데 물론 근재보험사 담당직원과 손해의 크기계산이 제대로 되엇는지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을 적정히 잘 청구해서 주장을 잘한다면 적정선의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이 날 수 잇습니다. 둘째는 근재보험이 없는 경우로 사업주가 알아서 손해청구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업주가 손해금액을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경우가 난감한 경우인데 이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절차입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사용자측에서 수용하지 못한결과 산재근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통해 주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장해등급을 바탕으로 노동력상실율을 계산하고 일실소득을 계산하고 과실율을 산출해서 일실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주장가능한 잔존손해에 대한 권리주장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힙니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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