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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민주, '검찰청 폐지안' 발의...수사·기소 어떻게 달라지나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기존의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란 그리고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기소 기능만 공소청이 전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를 해서 수사기관들 간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리 감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알려왔습니다. 어제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이 나온 건데요.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방송은 어제 14시부로 중지가 됐는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검찰의 앞으로 수사와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모든 수사권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7대 범죄라고 하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입법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더 이상 검찰은 해당 중대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경찰 등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혹은 영장 청구만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 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검사, 수사검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공소권을 유지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말지, 혹은 공소처나 경찰 측에서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공소 혹은 영장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소와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달라지고 그리고 수사권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인 국가수사위원회가 나서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과정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죠? [서정빈] 그런 점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권을 갖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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