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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미천한 자기 신분이 언급되는 것에 늘 신경썼습니다. 경종독살이라는 의심도 있으니 더구나 노론들에게 빚지며 왕위에 올랐기에 결국 왕권이 약한 상태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등극 당시 노론 정권을 수립하였지만 노론의 독주를 염려하여 소론의 일부를 중용합니다. 1727년(영조 3년) 노론의 강경파를 추방하고(→정미환국), 노론과 소론을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탕평책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 당쟁의 격화를 막아내면서 내심으로는 독살설 무마 천한출신 보상 등등을 노렸습니다. 영조 재위 기간에 실시하여 높이 평가 받는 제도는 균역법으로, 군역의 의무를 대신해 바치는 베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양역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양역민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반면 감필로 인한 재정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결작전을 토지세에 덧붙여 양반 위주인 지주층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영조는 신분에 따른 차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천인들에게도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해 양처(良妻) 소생은 모두 모역(母役)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한 후 다음 해에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을 따르게 해 양역을 늘리는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영조 시대에 특이한 것은 사회 참여의 불균등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을 마련 한 것입니다. 영조는 서자의 관리 등용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 서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는 등 조선 왕조의 고질병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조선 왕조를 번영의 시대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