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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돈 받은 코치…“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 KBS 2024.12.02.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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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게 돈 받은 코치…“계약갱신 거절은 합리적” / KBS 2024.12.02.

선수들에게 금품을 받은 게 적발돼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스포츠 감독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감독은 해당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았다며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팀 선수들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수구팀 감독 A 씨. 2021년 4월 코치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일곱 달 뒤 같은 사유로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계약 갱신까지 거절하는 건 이중 징계이자 부당 해고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도 계약 종료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체육지도자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건 중대한 비위 행위"라면서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과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중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해고와 다르다며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징계 내역 등 업무 적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A 씨와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오재승/변호사 : "금품수수에 대해선 벌금형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비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약 갱신을 거절한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난 9월 패소한 A 씨는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계약갱신 #감독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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