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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34년이 흘렀는데요.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권한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전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것과 비교해 업무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과 별개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김진경 / 경기도의회 의장]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이제 지방의회 또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실질적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총 5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4건의 제정안은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지방자치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