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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지도부가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론 경찰관이 성범죄로 한 번만 적발돼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함께 잠복근무하던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 모 경위가 해임되고,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을 추행한 김 모 경위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전히 경찰관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결국, 경찰 지도부가 다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성범죄로 처음 적발되더라도 용인하지 않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청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감사 결과 성범죄 정황이 인정되면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희롱의 경우에도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비위 예방교육을 이달 중으로 앞당겨 마무리하고 간부급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잇따른 경찰관 성범죄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강수를 둔 경찰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