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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화물차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순찰차 수리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오후 5시쯤 경찰의 음주단속에 화물차 한 대가 용의 차량으로 적발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 운전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단순 음주'로 보고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일 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교통조사계 모 경위의 전화를 받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순찰차가 부서져 구속될 수 있는데 순찰차 수리비 200만 원을 주면 참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손된 순찰차의 실제 수리비는 6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화물차 기사가 경찰서 간부에게 "돈을 주면 진짜 불구속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현재 직무고발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화물차의 보험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 순찰차 수리를 위해 현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요구한 경찰의 직위를 해제하고, 순찰차 관련자들을 불러 사건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