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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종류, 보험요율, 부담비율액 쉽게정리 중개사헌또 블로그 https://blog.naver.com/32hans32 중개사헌또 유튜브 / @중개사헌또 오늘은 4대보험에 관하여, 4대보험종류, 보험요율, 사용자부담액 등을 알기쉽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직장다니면서 월급을 받았을때, 연봉협상된 금액이 아닌, 그보다 훨씬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이유는 바로 급여 정산 내용 중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사용자나 노동자가 원치않아도 강제로 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1명이라도 고용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면 해당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납부를 해야합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인턴, 비정규직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월60시간이상 고용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 사업주에게 유리할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사대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 입니다. 4대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9% 건강보험 보험요율: 7.09% (8.0082%) 고용보험 보험요율: 1.6% (24년 1.8%로인상) 산재보험 보험요율: 0.7%~1.5% 건강보험에는 추가로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 를 부담해야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보수월액 * 0.9182 입니다. 총 건강보험료는 총 0.9182+7.09=8.008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24년에 1.6%에서 1.8%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9% 사용자: 4.5% 근로자: 4.5% 건강보험 보험요율: 7.09% 사용자: 3.545% 근로자: 3.545% 고용보험 보험요율: 1.6% (1.8%) 사용자: 0.8% (0.9%) 근로자: 0.8% (0.9%) 산재보험 보험요율: 0.7%~1.5% 사용자: 0.7%~1.5% 근로자: 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나눠서 분담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여, 보다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적 납부의무를 준수하므로써 사회적 안정망을 확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