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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석면 피해자 유족에게 줘야 할 법정 지원금을 1년이 다 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 석면 피해자 이 모 씨 유족이 조의금과 장의비를 산청군에 신청한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천 514만 원. 한국환경공단이 90%,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각각 5%씩 부담합니다. 산청군은 76만 원만 보태 유족에 지급하면 되는데 1년이 다 돼 가도록 감감무소식. 문의를 하면 기다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모 씨/석면 피해자 유족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인데 구걸하는 느낌이 들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알고 보니 산청군이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지난 연말부터 3차례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빠뜨렸습니다. 산청군 관계자 "(지난해) 10월에 신규 발령받아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옆의 직원들도 바쁘다 보니 꼼꼼하게 못 챙겨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업무 미숙이 아니라 업무 태만 아니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 모 씨/석면 피해자 유족 "아주 불친절하고 무책임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산청군은 뒤늦게 민원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석면 피해 유족 지원금을 제2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준석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http://www.mbcgn.kr 트위터 : / withmbcgn 페이스북 : / withmbc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