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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넘겼습니다. 늘어난 건강보험 지출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법정 국고지원금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입 감소와 필수의료체계 강화 등 인상 필요가 있으며, 물가를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기일 / 보건복지부 2차관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069원 오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돼 이를 적용받는 경우 월 소득 3백만 원을 받았을 때 실제 납부액은 64원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줄어 실제 보험료 납부액은 2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보료 인상이 서민·취약계층에 부담이 돼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정부 부담을 확대하라!" 지출 효율화가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초음파와 MRI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확대된 건강보험 적용이 적절한지 재평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편집 : 김상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