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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데요.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살펴보면 특히 첫 번째 재판만큼은 포토라인에 섰고 또 재판의 앞부분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첫 재판 때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최소한의 경호, 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호, 경비 문제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재판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포토라인에 실제로 서게 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추가되면 조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내란수괴 혐의와 죄명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당시에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과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소사실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나왔던 많은 증거들과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의 조서를 통해서도 이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내란이라든지 혹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검찰로서는 더이상 추가적으로 대면조사를 통해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현재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기초적 사실과 공소사실이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무리해서 대면수사를 요구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가 첫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내란 부분에다 병합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환조사 없이 직권남용 부분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검찰 소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이고은] 해당 혐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 수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이관되었죠. 그리고 현재 김 여사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간 상황이라는 보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