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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피의자 장대호는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공분을 샀죠. 오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최종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조차 없다"면서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확정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2] 앞서 항소심 후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질문 3] 장대호가 특히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까지 말해 공분을 더 불렀는데요, 유족은 이번 판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4] 그런데 더 분노를 일으킨 게 장대호 측도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고했었거든요. 이 부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당시 단서를 단 게 있었죠. "숨이 멎는 날까지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 이례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요. 사실 이런 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