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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도움에도…공소시효 만료 연 1천건 [앵커] 최근 과학수사가 발전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는 등 미제사건이 해결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화성사건처럼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건이 연평균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33년만에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연쇄살인 사건. DNA 감식 경험 축적 등 과학 수사 분야의 발전 덕이었습니다. 덩달아 미제사건과 해결과 지능범죄 예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적 간단한 지문 재검색을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은 915건입니다. 살인·강도·강간 범죄 232건의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과학수사 힘으로 많은 미제사건이 해결되고 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도 많습니다. 최근 5년여동안 범법 행위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은 연평균 1,000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 소속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명수배건만 8,200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살인 사건은 21건 포함됐고, 서민들이 주 피해 대상인 사기범죄가 5,000건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는 사기 당하는 경우가 주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 때문에 처벌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일명 '태완이법' 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공소시효 만료가 범법 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