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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철 세무사 전 화 : 1644-7006(070-5057-5697)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블 로 그 : https://blog.naver.com/cnchul 상담문의 : http://nextsemu.com 전문분야 : #법인전환 #이익소각 #차명주식 #가지급금 #가업승계 세금전문 소 속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대표저서 : 조선생의 절세황금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절세미인 1) 이사와 감사 이사는 이사회는 구성원으로 기업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이사 3인이상이 되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자본금 10억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설치가 필수는 아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감사는 당회사, 자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2)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이란 넓게는 손해배상책임과 자본금충실책임을 말한다.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 위반 시 회사에 대해서 고의, 과실 책임을 지고 제3자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의 책임을 진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 경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3) 이사 책임의 한도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사가 원인된 행위를 한 날이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 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다. 1년간의 보수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이 포함된다. #법인설립 #법인임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