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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차 강의 》 [상속증여 톡톡] 비상장주식 증여 또는 양도시 적정 주가는 얼마? 《강의 핵심내용 》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해서 액면가액으로 양수도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먼저 시가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되, 상증법상 주식 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요건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일 것 2.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총발행주식 수의 1% 이상일 것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저자 나철호 회계사의 강연 섭외 및 상담을 원하시면, 재정회계법인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력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현)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감사 (전) 재정회계법인 : 전화 : 02-555-6426~7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20 (역삼동, 황화빌딩 4층) E-mail : [email protected] Homepage : http://www.jjcpa.co.kr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lTXzK 매주 1회 (수 오전 8시) 상속증여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나철호의 상속증여]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적시성 있게 상속증여 절세전략 및 세법개정사항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일체 광고를 싣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 #상속증여 #비상장주식 #양도 #서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