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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토지 형질변경 즉! 토지 개발행위 절차에 대해 핵심 만을 요약 했습니다. 토지 개발행위 허가란? 농지와 임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구조물) 설치하는 행위, 토석 채취,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등을 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를 말합니다. 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허가 대상은, 대략 5가지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분류한 허가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두 번째, 경작을 위한 농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외한, 농지와 임야의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농지와 임야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하당하며, 공유 수면의 매립 행위도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농지와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서, 모래, 자갈, 흙, 바위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토지를 분할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리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나.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 해당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각종 공장부지 토목공사부터 공장건축 공사까지 주식회사 세림건설의 시공 능력을 경험하세요. 토목공사 시공, 창고 건축 공사, 상가 건물의 건축공사 등 다야한 분야에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