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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뉴스] 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시설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할 정도인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자, 허복희 할머니. 올여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 수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입니다. ◀INT▶ 최경자/피해 주민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지더라고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INT▶ 허복희/피해 주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오니까 가슴이 뛰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라 그러면 귀에 그 소리가..."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101동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S/U) 아파트 10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잠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70db을 웃도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체는 소음 때문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발파 공사까지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NT▶ 강영원/피해 주민 "입주민들 동의도 없이 동 대표 한 서너 분이 발파 동의서를 아마 시공사 측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동 대표 한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양심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시간 줄이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외부 균열은 공사 전부터 있었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입주자 대표들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INT▶ 시공사 관계자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 무효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