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남편 외도 파헤치다가 전부 폭로? 현직 부장판사 결국...."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 [판읽기 |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Если кнопки скачивания не
загрузились
НАЖМИТЕ ЗДЕСЬ или обновите страницу
Если возникают проблемы со скачиванием видео, пожалуйста напишите в поддержку по адрес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Спасибо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ервиса ClipSaver.ru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8일 수도권 지역 한 지방법원의 김모(44)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또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정모(48) 변호사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북의 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지방의 한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2년간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깎아준 것으로 조사됐고,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전후해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한 기록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에게서 받은 금품은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임대차 계약을 하던 중 계약이 파기돼 실제 김 부장판사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직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불거졌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수천(67)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구속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2015년에는 최민호(54) 전 부장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렸던 사채업자에게서 약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었다. 유희곤 기자 yhk@chosun.com 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com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