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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모씨의 예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다음, 가압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하는지, 2)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보증공탁(담보공탁)이란, 채권자의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상 보증공탁을 할 때, ① 현금공탁인지. ② 보증서를 이용한 담보제공인지, 확인한 후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재판상보증공탁 #담보공탁 #공탁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