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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정지상태였던 이 장관은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9 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은 참사 전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재난 대응, 참사 직후 내놓은 발언 등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에서 모두 이 장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있었지만, 파면 사유로 거론됐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3명의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면서도 참사 발생을 처음 안 시점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귀중한 시간을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참사 직후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이 장관 발언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점에서는 이들 3명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임을 부정한 거라며 책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282606 ☞[이태원 압사 참사]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이상민 #이태원참사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