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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완판…나이키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나이키가 29일(현지시간) 자사 운동화를 커스터마이즈(제품을 원하는 대로 변경해 제작하는 것)한 의류업체 MSCHF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가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Satan Shoes)를 출시해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요. MSCHF는 래퍼 릴 나스 엑스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 커스텀 운동화를 내놨습니다. 별 모양의 펜던트와 악마가 천국에서 떨어진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 구절을 운동화에 새겨 넣고 직원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바닥에 넣었는데요. 666켤레가 제작된 이 운동화는 한 켤레에 1천18달러(약 115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도 지난 29일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습니다. 이 운동화가 사탄 운동화로 불리며 논란을 일으키자 나이키는 이 운동화와 관련이 없다는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MSCH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이키는 "MSCHF의 사탄 운동화가 마치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요구가 나오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 : 황윤정·이혜림 영상 : 로이터 #연합뉴스 #사탄_운동화 #나이키 #사람_피_운동화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