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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15:54:38 작성자 : 엄지원 ◀ANC▶ 과적차량으로 인한 잇단 사고로 지난 7월, 정부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벌칙은 무거워졌지만 단속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실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엄지원 기자 ◀END▶ 대형 화물차가 역주행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들은 코 앞에서 충돌을 간신히 면했지만, 택시 등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원인은 과적, 적재량의 5배가 넘는 짐을 실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INT▶이승재/가톨릭상지대 자동차학과 "위험하다" -------------------------------------------- 실제 과적 단속현장, 호각소리와 함께 과적 의심차량이 검문소로 들어옵니다. 적재량을 재는 저울에 올라가자 빠르게 하중이 높아집니다. 총 하중 43.7톤, 단속기준 44톤을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SYN▶이병호/과적단속반 더 실었으면 위반인데 아슬아슬하게 통과.. 정부는 지난 7월 이동식 단속을 2배로 늘리고 적발시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늘렸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바퀴당 무게를 따로 재 더하는 단속방식의 헛점을 노려, 하중을 분산시키는 가변축 조작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INT▶황기정/부산국토관리청 영주사무소 가변축 조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측할 때 가변축에 공기압을 넣어서 무게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 (무게를) 달리는 축이 덜 나오는거죠. 때문에 차 한대 전체를 저울에 올려 하중을 재는 단속 방식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도입 시기는 요원한 상태. ◀SYN▶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 과적 차량의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4배, 하루 100대가 넘는 과적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하지만, 규제 방식은 여전히 과거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