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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골절 후유장해에 대한 질문 및 상담은 전화나 댓글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팔꿈치관절을 주관절(elbow joint)이라 부르며 해당부위를 구성하는 뼈에는 윗 팔뼈 상완골과 노뼈 요골, 자뼈 척골이 만나 이루는 관절에 해당하고 이러한 팔꿈치에는 상완골 소두(Humerus capitulum)와 요골두(Radial head)가 만나 형성되는 상완요관절(Humeroradial joint)과 상완골 주두와(Humerus olecranon fossa)와 척골 주두돌기(Ulnar olecranon process)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상완척관절(Humeroulnar joint) 그리고 요골두(Radial head)와 척골 요골절흔(Ulnar radial notch)이 만나 형성하는 근위요척관절(Proximal roadioulnar joint)이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팔꿈치관절내 뼈들을 잡아주고 해당 관절들을 형성하기 위한 주관절의 대표적인 인대에는 윤상인대(Annular ligament), 외측 척측 측부인대(Lateral ulnar collateral ligament), 척측 측부인대(Ulnar collateral ligament), 요측 측부인대(Radial collateral ligament) 등이 있겠습니다. 팔꿈치 골절이 요골두 골절이나 주관절 아탈구 및 탈구,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요골 및 척골 주두부 골절 등이 발생하여 금속나사나 핀을 이용한 수술치료 등을 받고 충분한 재활치료가 시행되었어도 대부분의 환자에게 팔꿈치관절의 움직임 및 운동 제한과 힘쓰기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 한다할 것이고 교통사고나 근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 팔꿈치 골절 합의금 보상에 적용되는 후유장해 기준과 팔꿈치 골절로 해당관절에 움직임이 정상운동범위에 비하여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인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와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 후유장해지급률 30% 등에 대한 피해자 개인 등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AMA평가방식에 대해서는 해당영상을 자세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상담 https://open.kakao.com/o/s4QDmnAf 평일 9시~19시 (주말 휴무) (업무시간외 및 주말은 폼메일 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폼메일상담 https://forms.gle/6wzTUngcuviuEqhN7 🟦 전화상담문의 010. 9188. 0463 평일 9시 ~ 19시 (주말 휴무) 🟩 손사고 https://cafe.naver.com/sonsago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손사고 카페를 이용하여 문의하시면 경력이 출중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및 각종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사정과 보험 보상에 대하여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창구 이용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개인보험과 관련된 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암진단비 등의 질병진단비 등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사안의 문제도 검토해 드립니다. 항상 최선으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정당한 손해사정을 지향합니다. #팔꿈치골절 #김손사 #팔꿈치골절수술 #팔꿈치골절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