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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배를 모는 이른바, 음주운항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선박보다는 낚싯배나 어선 같은 소형선박들이 더 심각한데요, 속사정을 들여다 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퍼: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지난 10일 통발어선을 몰던 43살 A 씨가 음주운항으로 적발됐습니다. {수퍼:적발수치 0.179%, 기준치 0.03% 의 6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치의 6배가 넘었습니다. 육상이었다면 면허취소에 형사입건과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수치, {수퍼:과태료 처분에 그쳐/육상이었으면 면허취소에 형사입건} 하지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100만원 그쳤습니다. A 씨가 몰았던 배가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StandUp} {수퍼:정기형}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의 인명피해와 해상오염 위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의 크기에 따라 처벌은 달라 논란입니다." {CG:} "현재 해사안전법에는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막CG:} "지난 2년 반 사이 부산경남해역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의 절반 이상이 5톤 미만 선박입니다." {싱크:음성변조} {수퍼:연근해 어민/연안어선들도 (음주 운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날 정도로 배를 운전하는건 아니고... 아직까지 적발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없지요. 무방비 상태죠.} {수퍼:영상취재 전재현 화면제공 창원해경} 작은 배는 처벌도 작아지는 이상한 법규 때문에 여전히 만취 운항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