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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12:00:00 작성자 : 엄지원 경상북도가 지난주 두 번째 조업정지에 들어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매주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조업정지 이행이 끝나는 오는 4월 24일까지, 전기 및 용수 계량기 등을 확인하는 등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 중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수질검사를 실시해 기준을 초과하는 처리수가 발생할 경우, 배출을 금지하고 전량 재처리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이번 1개월 30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9년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낙동강으로 무단 배출한데 대한 조치로, 제련소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5년 만에 이행되게 됐습니다. 한편 영풍 측은 직원 대부분을 정상 출근시켜 설비 개선과 제련소 주변 정화 활동, 환경・안전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실질적인 급여 감소는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