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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축복이 아닌 저주? 고령화 사회...증가하는 노인 부양 갈등 지난달 28일 서울에 사는 95세 노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을 누가 모실지를 두고 딸들끼리 다툼을 벌이자, 이에 격분한 아버지가 딸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사위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지난 6월에는 치매 노모를 10년 넘게 보살펴 오다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가족간의 부양 갈등, 부양에 지친 자식들의 노부모 폭행·살해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는 ‘패륜 자녀'를 비난하는 여론만큼이나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돈있는 노인이었으면 저런 사고 안났겠지. 서로 모셔가라며 부모앞에서 싸우는 건 안타깝다" "치매노인 11년 돌봐서 저 마음 잘 안다. 차라리 감옥이 마음 편할수도"(출처: 연합뉴스 기사 댓글) 2015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4만5천 명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3.8%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노인 인구 14%)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수명(2015년 기준)은 82.1년입니다. 이처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면접상담 2만2천67건을 분석했더니 부모 부양 관련 상담이 2006년 49건에서 10년 만에 3.7배 가량 증가한 183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 부양을 둘러싼 자식의 갈등과 고민뿐 아니라 부양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의 상담도 많았습니다. "이혼 후 저를 키우지 않은 부모까지 제가 부양해야 합니까?" "저를 외면하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노인부양비'는 2015년 기준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 수명 상승으로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75년에 80.1명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곧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효심(孝心)이 노인 부양의 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 강화와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겠죠.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 노인 부양은 일부의 '집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