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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족한 주차 공간에 날로 악화되는 불법 주정차를 줄여보겠다며 도입된 주민신고제가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화전이나 횡단보도 인근 같은 안전 위협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서 신고하는건데, 충북에서도 한 달 동안 2천5백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터미널 인근에다 주택, 상가지역이 밀집해 극심한 주차난으로 악명 높은 청주 강서지구. 차량 수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권예섬/청주시 가경동] "유모차가 지나갈 수가 없다거나 인도 위에도 차가 올라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죠." 고정식 카메라와 차량 이동 단속만으로 한계를 느낀 정부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고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화전과 도로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주정차 차량처럼 시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차량들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불법 주정차 유형 신고는 24시간 밤낮없이 가능합니다. [이재욱 기자]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의 번호판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시행 한 달만에 전국적으로 5만6천 건, 충북에서도 2천 5백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1천6백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성호/청주시 흥덕구청 산업교통과]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사고가 감소하고 특히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변화로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감시의 눈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의 주차공간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