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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 편집본입니다. 도움주신 전경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51-507-8208~9 (법무법인 율하) #계약파기 #배액배상 #태박이 촬영/협업문의 : [email protected] 00:00 시작 00:30 변호사님 인사 01:40 배액배상이란? 03:40 이 상황에서 배액배상을 해야할까요? 05:05 가계약 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경우? 08:50 가계약금만 건 경우에도 배액배상에 해당하나요? 09:17 매도인이 배액배상도 안하고, 연락도 안받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48 계약서에 중도금이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인정되나요? 14:10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파기될 경우, 배액배상금은 가계약금의 배액인가요? 본계약금의 배액인가요? 17:30 정상적으로 중도금 납입 후에 매도자가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면? 18:27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정한 날짜보다 빨리 넣게되면 이게 중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2 매매가 6억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천만원 이런식으로 해도 중도금이 인정되나요? 20:30 배액배상을 하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누가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가요? 22:20 배액배상을 발생하는 세금을 매수인/매도인 양쪽 모두 인지하지 못하여 연체되었을 경우? 23:40 배액배상을 해줘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그리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24:4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중에, 일찍 잔금을 매도인 계좌로 넣어도 될까요? 25:34 일방적 계약금 입금 26:40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도금까지 넣었을 경우, 배액배상이 되는가요? 28:45 총평 29:25 뒷이야기 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태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