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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이렇듯 실형 선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음주 시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직업이나 출퇴근상 꼭 필요하여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정심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simpan.net 1588-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