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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조금 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1시간 반쯤 뒤에 이를 재가한 겁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와 여당은 어제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된 뒤 거부권 건의나 행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반대했고,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돼지나 닭 등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 문제를 들었는데,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앞선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다만 어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지원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재가로 4개 법안은 모두 국회로 돌아가게 됐지만,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