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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00 강상구 부장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