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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의 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단지가 지난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총회를 거치고 이주가 시작됐어야 했는데, 9개월 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작 당시 계약했던 시공사가 공사 비용이 더 늘었다며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 했기 때문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2천 세대 이상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는 12월 2일 리모델링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약한 시공사인 D건설이 기존 공사비의 35%를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지난 2022년 계약 당시 제시한 비용은 3.3㎡ 당 공사비 595만 원, 총 공사비 5천 383억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각종 비용이 늘었다며 총 공사비가 기존보다 45% 증가한 7천827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3.3㎡당 공사비도 33.6%가 증가한 79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김도경 / 리모델링 조합장] "물가상승지수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가 증액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계약서상 표기가 된거고. 두 가지는 저희가 인정이 가능한데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공사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됐다라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납득이 어렵죠" 조합 측은 "사업비 상승 근거가 부족하다"며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도경 / 리모델링 조합장] "시공사가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체감 물가 공사비를 저희한테 요청해서 이 비용에 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다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4장짜리 A4용지로만 저희한테 제출했고 세부 산출 내역서는 향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차도 저희는 좀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이에 대해 D 건설 측은 최근 조합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D 건설은 "지금까지 조합 측에 제공한 설명과 자료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라며 "우리 건설사도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사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비가 정해지는 '권리변동 확정 총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착공도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B 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촬영, 편집 - 김길정 #리모델링 #수원 #영통 #망포역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