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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도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의 절반 이상을 다름 아닌 경찰이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4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불법 도축 현장을 적발합니다. 이후 이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시청에 포상금 신청서를 내 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급하는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가운데 경찰에게 돌아가는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 93건에 대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3천6백여만 원. 이 가운데 경찰에게 돌아간 금액은 2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경찰이 지난 3년 동안 받은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량식품 신고의 포상금 지급 대상은 적발자가 아닌 '신고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이 같은 '지급 예외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찰 공무원 등이 포상금을 독식한다는 겁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경찰이 한 일에 대해 관련 포상금을 준다면 실질적으로는 경찰 내부에서 승진이나 포상과 같은 내부 제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식약처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