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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그린벨트 절대농지에도 가능?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농촌체류형 쉼터 그린벨트 절대농지에도 가능? 8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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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그린벨트 절대농지에도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접 사용 원칙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존치기간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 **입법예고(10.29.~12.29.) 중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 시설 존치 기간 연장 요구 반영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 농업인 기준정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농업인 자격조건 기준 5가지 입니다. 1.1천m2이상 농지를 경영, 경작 2.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3.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4.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 된 자 5. 농업 경영체 등록 완료 농산물 기준이 되는 임업과 품목, 농지 종류 입니다. 수실류,약초,약용,수목부산물,관상산림실물류(분재 제외) : 1천미터 제곱 이상 버섯,산나물,분재 : 300m2이상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농지 330m2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에 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 묘목 재배 농지 660제곱미터 이상 채소 과실,화훼작물 재배 330m2이상 농지에 축사고나련부속시설 설치 후 기준 이상 가축 등을 사육 종축업,부화업 등 가축사육법 허가 받은자 농지에 1천m2이상 조경수 식재 생산하는자 등 그 외 자세한 농업인 자격조건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등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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