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유치권의 성립 | 점유하고 있던 현장의 경매가 개시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였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을까?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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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점유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유치권이 부정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권자들이 피담보채권은 가지고 있으나, 경매 개시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점유 이전을 통하여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이미 점유를 하고 있었고, 경매 개시 이후에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판례를 통해서 만나 보시죠!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311...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권 #경매개시결정 #처분금지효 #압류효력발생 #공사완공 #공사대금채권 #유치권성립 #점유이전 #피담보채권 #대항력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