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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대다수 업체가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김 모 씨는 올해 초 이 스터디카페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해 1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스터디카페 이용 고객 :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환불 관련해서 안내랑 고지 따로 없었고, 독서실처럼 환불이 가능할 줄 알아서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그런 환불 규정 없다고 말씀하셔서 환불 안해주겠다...] 김 씨처럼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 봤더니, 피해 대부분이 업체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약관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 아닌,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전성재 / 소비자원 경기지원 정보통신팀 과장 : 계약 시 공간임대업이나 장소대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환급규정이나 유효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인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는 화면 상에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