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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요즘 경기침체에 따라 늘어나는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법인회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쉽게 표현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파산직전에 있는 법인을 되살리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법인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해당 법인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법인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하는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보전처분결정과 포괄적금지명령으로, 회생신청을 한 법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무의 변제도 할 필요가 없는 등 법원이 해당 법인에게 일시적인 보호막을 씌워주는 셈이 됩니다. ...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채권자 #보전처분결정 #포괄적금지명령 #효현 #대구법인회생 #대구기업회생 #대구법인파산 #대구법정관리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대구법원기업회생 #대구법원법인회생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