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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해외여행 다녀오면 자가 격리 면제되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 관리청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 후 해외에 출국했다가 귀국하는 시점이 2주가 지났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입국하는 사람 예를 들면 9월 15일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입국일이 9월 28일 0시 이후인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두 번째로 pcr진단검사를 3번 실시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사람 입국 전 현지에서 한번, 입국후 하루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그리고 입국후 6일에서 7일차에 다시한번 pcr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입국시 코로나 증상이 없어야 하고 네 번째로 베타, 감마, 델타 형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베타, 감마, 델타형 변이 국가에서 체류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단순 경유하는 경에는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지하셔야 하구요 현지에서 입국하기 전에 진단검사를 받고 pcr음성확인서를 지참하시고 검역대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해서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4일간 본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6~7일 이후 또한번의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 면제가 해제되고 확진자로 분류되고 기내에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불가합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1회 접종하고 해외에서 추가로 1회를 접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에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되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그리고 해외에서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격리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격리면제 대상자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 또는 국내 장기체류비자 소지하고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