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촉법소년 만13세 미만으로 낮추자” 공론화 시동 / KBS 2026.03.18.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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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출지를 놓고 공론화가 시작됐습니다. 대략 중학교 1학년인 만 13세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인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들 여럿이 거침없이 폭행을 이어갑니다. ["(어차피 (소년원) 가야해.) 아 그럼 한 대 패고 가겠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 일부는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현행 법상 10살 이상 14살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소년원에 가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냐는 찬반이 이어져 오던 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제를 던지며 공론화가 본격화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매해 증가하는 추셉니다. 단순 절도가 다수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 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했고, 이 중 만 13세 사건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기준을 바꿔 촉법소년 연령을 13살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체의 성숙도나 죄질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덕주/안산 상록경찰서 경사 : "아이들이 소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재범한 아이들은 얕잡아봐요."] 하지만 반대 측에선 연령을 낮춰도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사회 복귀 기회를 박탈한다고 우려합니다. 따라서 형벌 부과 대상을 늘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 조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롬/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단순히 엄벌주의로 흘러서 절대 안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시민참여단 등의 공론화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유건수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촉법소년 #기준연령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