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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대응 매뉴얼 '있으나 마나' [앵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학교가 정해진 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문 사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기구가 구성돼 관련 조사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결정하고,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립고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문 사건은 교육청이 지난달에야 민원을 통해 인지하게 됐습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런 데는 사실상 내부 교원에게 실체 조사를 맡기는 구조가 한몫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처음 대면하게 되는 전담기구의 경우 교감이 총괄하고 보건교사나 상담교사 등 교원 위주로 구성원을 꾸립니다. 문제의 고등학교에서 성추문에 연루된 교사 한명은 성고충 상담 책임교사였습니다. 총 책임자인 교장이 경우에 따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지나치게 부여한 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혜승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학교장이 가지는 권한을 좀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소통을 거쳐서…지금 그런 구조가 거의 아니거든요." 이 때문에 대응 초기부터 내부 권력을 견제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