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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킨다며 정부가 국민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6·25 전쟁 초기 가입자 수 천여 명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몰려 사실상 집단 학살됐습니다. 이들이 숨진 지 70년 만에 법원이 억울한 죽음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부가 고 노상도 씨 등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이적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노상도씨 등 6명은 한국전쟁 초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며, 이른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영장도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마산에서 사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도연맹 희생자는 최소 수백 명,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규명한 것만 141명입니다. 노 씨 유족 등 6명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로 재판은 열리지 못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69년 만에 첫 재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4차례 공판에서 희생자들이 위법행위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서 보도연맹 재심 판결은 이번이 최초로, 무죄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30여 명에 대한 다른 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